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📢 아이돌봄서비스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으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아이돌봄 서비스입니다.
📢 아이돌봄서비스는 정부에서 소득에 따라 영아종일제 또는 시간제에 대한 비용이 최대 85%까지 지원이 되므로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.
📢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하므로 신청 전에 미리 국민행복카드를 발급으신 뒤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
📢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미리 소득재산 및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모의계산을 할 수 있으니 신청 전 미리 자격확인을 하신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
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자격 여부
✅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은 대상아동 기준, 양육공백기준,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대상아동 기준 | *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아동 *영아종일제서비스: 생후 3개월 이상~만 36개월 이하 *시간제 서비스 및 질병감영아동지원서비스 : 생후 3개월 시항~만12세 이하 |
양육공백 기준 | * 양육공백 확인 - 사회복지통합망에서 확인되는 서류는 별도 제출 불필요 -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취업한 것으로 인정 - 그 외의 경우 양육공백 입증서류 제출 |
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목금지 기준 | * 영아종일제서비스 - 보육로 및 유아학비, 양육수당, 부모급여,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중복지원 불가 * 시간제 서비스 - 보육로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에는 불가 |
가구소득 기준 | *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을 산정 * 가구소득 금액이 유형별 월평균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정부지원 결정 |
유의사항 | * 영아종일제서비스 신청 후 정비지원이 결정되면 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이 자동종료 * 영아종일제 이용을 원할 경우 사전에 소속 서비스제공기관에 연계가능 여부를 확인 |
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결정 신청(읍.면.동)
✅ 맞벌이부부 및 한부모가구를 제외한 경우 음.면사무소,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.
신청권자 | * 아동의 부모, 양육권자 * 정부지원 판정 신청자, 아이돌봄 홈페이지의 회원가입자와 국민행복카드 명의자는 모두 동일해야 합니다. |
신청장소 | 전국 읍.면사무소,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(www.bokjiro.go.kr)온라인 신청 |
신청서식 | 1. 사회보장 급여 신청(변경)서 2. 정부지원 자격 증빙자료 |
처리기한 | 14일 이내 |
아이돌봄서비스 소득조사 및 지원대상자 결정
✅ 신청서 접수 및 조사 완료 후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스캔하여 행복e음 시스템에 등록하고 시.군.구청으로 전송합니다.
✅ 정부지원이 결정되면 결정정보를 전송하고 결정정보를 통보하게 됩니다.
아이돌봄 서비스 사후관리
✅ 소득판별, 취업증빙, 지원사유 등 증빙서류 위조 및 허위신고 발각 시 정부지원금 환수 및 서비스 이용제한 조치가 진행되므로, 정부지원 가구는 양육공백 사유 또는 소득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읍.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셔야 됩니다.